금융 투자 이야기

금융이야기 - 미국 배당주 세금

Supersub 2023. 6. 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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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솔직히 요즘 경기 불확실성 및 주가하락으로 관심도는 조금 줄어든 거 같아요.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달라요!!!

세금의 종류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 중계해주는 거래소에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0022%로 매우 낮아요. 이 정도는 손익계산하거나 매매일지 정리할때 고려할 거 까진 아니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지만 매수할때 잔고 전체를 풀매수할때는 거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2) 양도소득세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차익(판 금액 - 산 금액) 즉,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 회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문투자자나 기업투자자가 아니면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다만 250만원까지는 세금공제가 되므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안되면 세금 공제가 되서 납부할 필요도,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액 기준이 원화(결제한 날짜 환율)로 계산됩니다.
한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라 원화로 계산해서 냅니다.
한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므로, 미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해라고 외국 주식에 과세를 한다는…)
신고 방법은?
여기서 23년도 세법 개정사항이 있어요.
기존에는 작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올해 신고했는데,
바뀐 세법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원천징수한다는 것!
즉, 작년 7월~12월 수익은 상반기(1/10)에 원천징수 과세, 그리고 올해 1월~6월 수익은 하반기(7/10)에 과세.
그리고 이 상반기/하반기 금액을 합쳐서 초과/부족분에 대해 연말정산기간 동안 환급/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3) 이자(배당)소득세

보통 배당소득만 있고, 이자소득은 없는데 나중에 설명할 금융소득이란 개념에서는 둘을 같이 얘기해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배당금 입금될 때 원천징수된 후 입금된답니다. 그래서 신고는 불필요!
한국은 15.4%,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영국은 0%, 프랑스는 30%입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앞서 설명한 이자(배당)소득세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에 국세청 홈텍스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연락해서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재테크는 입구보단 출구 전략, 고수익보단 안정적 수익에 집중해야합니다.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보험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같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골고루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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